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2022년의 고용노동 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바뀐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된 고용노동 정책 주요소식을 살펴보자.
목차
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직종 + 적용 내용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30인 미만 적용
3. 최저임금액 인상9,160원 확정
4.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 5월 19일
5. 부모육아휴직제3+3
6.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50만명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1.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직종 + 적용 내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 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제공부터 적용된다.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30인 미만 적용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3. 최저임금액 인상9,160원 확정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4.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 부모육아휴직제3+3
’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22년 지원규모 50만명
22년도에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 I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 서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
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시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
일부 내용들은 회사에 눈치가 보여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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