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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부분.
1. 올해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되는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이 되었다.
2. 소득공제지원 강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동일하나 영화관람료의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이 조정 또는 추가 되었다.
또한 공제구간도 현행에는 7천만원 이하 이상 그리고 1.2억원 초과로 3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한도 금액이 조금 조정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중교통의 경우도 기존 40%에서 80%까지 확대 되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으로 구분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분없이 3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주거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조정과 추가가 있었으니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2.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
1. 매년 10월 말 정도에 국세청에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통해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고 클릭하여 링크로 이동할 수 있다.
2.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이 적은 분들은 저축으로 소둑공제를 받는 방법도 좋은 것 같다.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무엇?
- 회사에서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번만 동의하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연말정산을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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